임신 중에도 아빠 출산휴가 가능... 유산·조산 위험 땐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뿐만 아니라 아니라 임신 단계부터 남편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뿐만 아니라 아니라 임신 단계부터 남편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법 시행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일·가정 양립을 더욱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한해 남편에게 최대 2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편은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경우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가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였던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가 삭제됐다. 즉,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업무 재배치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생기게 된다.
한편, 기후노동위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고, 피해 구제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국가가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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