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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정보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보육료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양육수당 대상자 외(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 영아가 이용하거나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시에는 전액 본인부담 (시간당 5,000원)입니다.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용절차

 

구분

 

단계별 이용방법

 

부모 이용 절차

 

       

서비스

이용 전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kr

아동등록 (관리/제공기관)

 

인터넷 이용시

(이용자 본인)

회원가입(공인인증필수)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관리/제공기관 방문시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관련서류 제출필요

   

 

 

 

 

서비스

이용 시

 

온라인 신청 : http://www.childcare.go.kr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후 선택

 

시간제보육 신청

(이용기관, 이용일, 이용시간 등 선택)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만 가능

 

시간제보육 이용

 

전화 신청 : 1661-9361

 

 

     

서비스

이용 후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아이행복카드 결제)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이용시마다 후불 결제)

   

 

 

 

이용 안내 및 확인 사항

 

구분

안내 및 확인사항

등원 시

제출서류 및 준비물 확인(개인물품 이름표 부착)

하원 시

- 영아의 귀가 시 ‘보호자란’에 기재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간제보육 제공시간(9:00~18:00)을 넘었음에도 부모와 연결이 되지 않고 인계자가 오지 않는 경우,

   긴급연락처에 제시된 곳으로 연락하여 인계토록 함 (인계까지의 시간을 비용으로 계산)

- 영아 인계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영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시간제보육 제공자(담당 보육 교사 등)가

   판단하는 경우,시간제보육 제공자는 영아를 인계하지 않을 수 있음

 

 

 

이용방법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방법

온라인 신청 (아이사랑 보육포털)

대표전화 신청 (☎ 1661 - 9361)

대표전화 신청 (☎ 1661 - 9361)

기간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2시까지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 확인 후 반환)

준비물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기존의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

유의사항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 (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 가능)

 - 예약 취소 시 벌점 적용

 

 

 

예약시간 수정 및 취소, 벌점

 

- 예약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해당 시간대 정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12:00~13:00 단독예약 불가합니다.

 

- 예약시간 연장 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접속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예약 현황 및 취소 → 예약날짜 검색

     → 예약시간 수정 버튼 클릭하여 예약시간 연장

     ※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 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가능

 

- 예약시간 단축, 변경, 취소 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접속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예약 현황 및 취소 → 예약날짜 검색

     → 예약시간 수정 버튼 클릭하여 예약취소

     ※ 예약시간 단축, 변경, 취소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연락 및 증빙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영수증)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예약 취소 가능


구분

이용 당일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벌점

-1

-2

-3

-4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인 경우 긴급상황시 전화예약만 가능하며, 해당월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벌점은 이월되지 않으며, 벌점 부과 시 SMS로 고지 

 

 

결제방법

 

구분

아이행복카드 결제

기타결제

결제방법

이용할 때 마다 결제 (방문결제)

종류별 결제방법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및 계좌입금

계좌번호 : 하나은행 720-910053-26005 시간제보육

(아동명으로 입금)

결제기준

예약시간 기준 (예 : 3시간 예약 후 2시간 이용 시 결제비용은 3시간 금액 결제)

정부지원

이용시간 기준 (정부지원금은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생성)

비고

- 현금결제 시 제공기관은 ‘보육료 수납 영수증’ 제공 및 보관

  · 단 30일 이내 아이행복카드로 재결제 및 현금 환불가능

  · 30일 이후에는 부모 동의에 따라 현금 수납으로 대체

- 60시간을 초과한 비용은 현금으로 별도 결제

 

 

 

여수시 시간제 보육 기관

 

번호

어린이집명

유형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1

쌍봉어린이집

국공립

061-681-3546

59661

전남 여수시 안산 1길 181 (안산동)

2

웅천어린이집

061-691-1232

59691

전남 여수시 웅천중앙로 54

3

연등어린이집

061-642-8676

59727

전남 전라남도 여수시 연등6길 54 (연등동)

4

나진어린이집

061-682-6414

59779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길 16-26

5

미평어린이집

061-653-2597

59698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69-3 (미평동)

6

여천어린이집

061-686-6290

59641

전남 여수시 무선 1길 8 (선원동)

7

청솔어린이집

061-644-1572

59769

전남 여수시 강남1길 50 여수 돌산1차 청솔아파트

8

봉계어린이집

061-692-1588

59632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682-34 101동 105호 (봉계동 로얄골드빌)

9

죽림2단지어린이집

061-691-1123

59655

전남 여수시 죽림로 38 죽림휴먼시아 2단지 내

10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2개반 운영)

061-692-0756

59693

여수시 웅천 6길 47

 

 

 

여수시 시간제 보육 기관

 

- 이용 문의 : 시간제보육 ☎ 1661 - 9361

-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61 - 692 - 0756

- 안내데스크 ☎ 061 - 681 - 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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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59693)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 6길 47
- Tel : 061) 692-0756 / - Fax : 061) 692-0764
- e-mail : yeosuchildcar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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