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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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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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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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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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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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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수급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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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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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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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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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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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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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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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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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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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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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양육수당 대상자 외(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 영아가 이용하거나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시에는 전액 본인부담 (시간당 5,000원)입니다.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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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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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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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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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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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kr
아동등록 (관리/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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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시
(이용자 본인)
회원가입(공인인증필수)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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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공기관 방문시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관련서류 제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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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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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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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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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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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신청
(이용기관, 이용일, 이용시간 등 선택)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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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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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청 : 16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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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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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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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아이행복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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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이용시마다 후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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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및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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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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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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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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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준비물 확인(개인물품 이름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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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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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의 귀가 시 ‘보호자란’에 기재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간제보육 제공시간(9:00~18:00)을 넘었음에도 부모와 연결이 되지 않고 인계자가 오지 않는 경우,
긴급연락처에 제시된 곳으로 연락하여 인계토록 함 (인계까지의 시간을 비용으로 계산)
- 영아 인계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영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시간제보육 제공자(담당 보육 교사 등)가
판단하는 경우,시간제보육 제공자는 영아를 인계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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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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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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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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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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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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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아이사랑 보육포털)
대표전화 신청 (☎ 1661 - 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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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신청 (☎ 1661 - 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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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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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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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당일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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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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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 확인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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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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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기존의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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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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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 (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 가능) - 예약 취소 시 벌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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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간 수정 및 취소, 벌점
- 예약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해당 시간대 정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12:00~13:00 단독예약 불가합니다.
- 예약시간 연장 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접속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예약 현황 및 취소 → 예약날짜 검색
→ 예약시간 수정 버튼 클릭하여 예약시간 연장
※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 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가능
- 예약시간 단축, 변경, 취소 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접속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예약 현황 및 취소 → 예약날짜 검색
→ 예약시간 수정 버튼 클릭하여 예약취소
※ 예약시간 단축, 변경, 취소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연락 및 증빙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영수증)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예약 취소 가능
구분 | 이용 당일 | 예약 시간 전 | 예약 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벌점 | -1점 | -2점 | -3점 | -4점 |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인 경우 긴급상황시 전화예약만 가능하며, 해당월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벌점은 이월되지 않으며, 벌점 부과 시 SMS로 고지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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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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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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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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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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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때 마다 결제 (방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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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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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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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및 계좌입금
계좌번호 : 하나은행 720-910053-26005 시간제보육
(아동명으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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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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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간 기준 (예 : 3시간 예약 후 2시간 이용 시 결제비용은 3시간 금액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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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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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기준 (정부지원금은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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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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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결제 시 제공기관은 ‘보육료 수납 영수증’ 제공 및 보관
· 단 30일 이내 아이행복카드로 재결제 및 현금 환불가능
· 30일 이후에는 부모 동의에 따라 현금 수납으로 대체
- 60시간을 초과한 비용은 현금으로 별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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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간제 보육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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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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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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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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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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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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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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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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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봉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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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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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8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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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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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안산 1길 181 (안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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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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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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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9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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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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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웅천중앙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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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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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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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42-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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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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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라남도 여수시 연등6길 54 (연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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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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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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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8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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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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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길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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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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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평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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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53-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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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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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69-3 (미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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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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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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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86-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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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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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무선 1길 8 (선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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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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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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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44-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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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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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강남1길 50 여수 돌산1차 청솔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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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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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계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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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92-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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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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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682-34 101동 105호 (봉계동 로얄골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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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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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2단지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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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9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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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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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죽림로 38 죽림휴먼시아 2단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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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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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2개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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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9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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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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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 6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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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간제 보육 기관
- 이용 문의 : 시간제보육 ☎ 1661 - 9361
-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61 - 692 - 0756
- 안내데스크 ☎ 061 - 681 - 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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