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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및 결혼특별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보수교육 참석이나 연차(주중 15일이내/인) 사용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

  ·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지원대상

 

- 여수시 내 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 및 지원 일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지원 시기 : 1월 ~ 12월 (총 12회기)

 

- 신청 시기 : 전월 1일 ~ 10일

 

 

 

신청 및 지원여부 확인 방법

 

-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매월 1 ~ 10일까지 신청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보육교직원 관리

대체교사

대체교사 신청하기

(증빙서류 첨부)

지원어린이집 확정

 

- 지원여부 확인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매월 15일 17:00 이후 확인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보육교직원 관리

대체교사

배치확인

휴게시간제공확약서

이메일로 제출

 

 

 

안내사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업무 유경력자 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신청 원칙이며 근무시간 조정 시 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법정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원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 대체교사가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청한 교사가 사전에 지원받는 주의 수업준비 및 보육계획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실 청소 외 기타 어린이집 잡무(대청소, 조리업무, 설거지 등)는 불가합니다.

 

 

 

지원 문의

 

-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관리자  061-681-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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