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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 ·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만 0세 ~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설치 주체에 따라 국 · 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신청안내

 

- 입소신청안내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란? :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재원중인 아동 3개소

  ·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육나이 만 0세 ~ 만 5세 (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

  · 입소대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사랑보육포털 ( www.able-edu.or.kr ) 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어린이집 방문 시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 입소대기 신청 서비스 방법

 

1. 아동등록

2. 어린이집 검색

3. 예약신청

어린이집 입소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4. 아동입소처리

5. 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

6. 입소대상자확정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 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어린이집원장은 자동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장애부모 )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 · 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 · 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 · 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 (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 · 유아

     *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 · 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 · 유아

 

- 2순위

  · 기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 · 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 ( 취업 ) 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 증명과 소득증명 ( 자영업자 포함 )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 ( 육아휴직자 포함 ) 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 ( 서류상 확인 )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

      확인증 상 즉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함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체서류로 인정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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