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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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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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 ·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만 0세 ~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설치 주체에 따라 국 · 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신청안내
- 입소신청안내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란? :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재원중인 아동 3개소
·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육나이 만 0세 ~ 만 5세 (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
· 입소대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사랑보육포털 ( www.able-edu.or.kr ) 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어린이집 방문 시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 입소대기 신청 서비스 방법
1. 아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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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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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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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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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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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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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입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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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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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소대상자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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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 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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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원장은 자동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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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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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장애부모 )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 · 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 · 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 · 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 (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 · 유아
*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 · 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 · 유아
- 2순위
· 기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 · 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 ( 취업 ) 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 증명과 소득증명 ( 자영업자 포함 )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 ( 육아휴직자 포함 ) 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 ( 서류상 확인 )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
확인증 상 즉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함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체서류로 인정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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