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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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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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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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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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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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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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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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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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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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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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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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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도입근거 마련
(영·유아보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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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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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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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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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시험지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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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
( 통합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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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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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운영체계
1.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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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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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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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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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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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선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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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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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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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1차) ▶ 확정통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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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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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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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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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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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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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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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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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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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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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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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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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 종합평가위원회
등급조정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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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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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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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심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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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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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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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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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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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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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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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가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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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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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B등급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 C , D등급 ) 자체개선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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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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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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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점검
- 사후방문 지원 ( 컨설팅 ) * C · D등급 의무
- 평가주기 조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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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등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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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평가지표 (4영역 18지표 59항목)
영·유아 권리 존중, 급간식 위생 안전 분야 필수지표(요소)확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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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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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정 및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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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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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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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 ( A, B, C, D ) 으로 구분하여 A, B등급은 3년 /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합니다.
등급 구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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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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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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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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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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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지표 및 요소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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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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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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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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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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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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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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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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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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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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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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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필요' 영역이 2개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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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표
평가결과 ( A ~ D 등급 )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 www.childinfo.go.kr ) 를 통해 공개합니다.
등급 구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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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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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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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A ~ D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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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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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이후 법위반·행정처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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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 등급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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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이후 변동사항 발생
(대표자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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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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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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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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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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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평가참여 이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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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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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 내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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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유효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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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 / 인증종료 / 인증유효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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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등급 ( 등급조정 ) '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 '평가예정'은 신규개원, 대표자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시 운영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가예정
2022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어린이집 법정 의무교육
※ 법정 의무교육이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모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을 말한다. 1.아동학대 예방교육 | 근 거 | - 아동복지법 제26조 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26조 2항 - 어린이집 평가지표(3-5-2-①) | 대 상 | - 모든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 횟 수 | - 연 1회, 1시간이상 | 교육기관 | - 집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보수연계) (실시간 화상교육도 집합교육으로 인정 가능) 온라인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 ※ 보건복지부 위탁, 운영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 |
2.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26조 | 대 상 | 모든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 횟 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기관 | 집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수연계 (실시간 화상교육도 집합교육으로 인정 가능) 온라인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 ※ 보건복지부 위탁, 운영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이정 |
3.개인정보 보호교육 (CCTV의무화) |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대 상 | 모든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취급자) | 횟 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기관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 ※ 자체교육 실시 시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문서화하여 보관 |
[신설] 4.긴급 복지지원 신고 의무자교육 | 근 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 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질병, 파산, 휴업 등) 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방지 목적을 두고 있음. | 대 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 수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교육기관 | 집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탁기관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경우 교육 인정 됨 (마이에듀교사자람 제공 교육과정 – 복지부 배포 교육 동영상) |
5.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 거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대 상 | - 모든 보육교직원 및 모든 종사자 | 횟 수 |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교육기관 | - 집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교육: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정보공개> 자주 찾는 자료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온라인 보수기관 사이트 ※ 아래의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인정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은 법적근거 및 기관이 다름으로 각 명칭으로 이수. |
6.성폭력 예방교육 | 근 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어린이집 평가지표(3-5-2-①) | 대 상 | 모든 보육교직원(신규 임용자는 2개월 이내) 및 종사자 | 횟 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기관 | 집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교육: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o.mogef.go.kr) ※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복지법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도 예방교육으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 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 ※ 실적매년입력: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o.mogef.go.kr)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은 법적근거 및 기관이 다름으로 각 명칭으로 이수. |
7.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 근 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 대 상 | 모든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 횟 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기관 | 집합교육: 강사 초빙 또는 강사지원 사업을 통해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온라인교육: 온라인 보수교육기관 사이트, 마이에듀교사자람 자체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홈페이지(edu.kead.or.kr)> 교육자료실 ※ 자체교육의 경우, 사업주 또는 직원이 자료다운 받은 후 교육실시 ※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적근거 및 기관이 다름으로 각 명칭으로 이수. |
8.장애인식 개선교육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대 상 | 모든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 횟 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기관 | 집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온라인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 센터, 마이에듀교사자람 ※ 교육 완료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www.able-edu.or.kr)에 추진실적 등록 *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적근거 및 기관이 다름으로 각 명칭으로 이수 |
참고 | <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 모두 인정 되는 교육 > 장애인식개발원 이러닝 센터 접속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통합교육콘텐츠) 이수시 두 교육 모두 인정. |
[신설] 9.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성범죄 예방교육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보호자 보호를 할 수 있음. | 대 상 | 모든 보육교직원 및 모든 종사자 | 횟 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기관 | 온라인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 마이에듀교사자람 자체교육 |
10.동승보호자 안전교육 | 근 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 어린이집 평가지표(3-4-3-③) | 대 상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 | 횟 수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 ※ 신규안전교육이수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 교육기관 | 집합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지역별신청 온라인교육: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trafficdeul.koroad.or.kr)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이수 ※ 동승자 안전교육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한해 인정함 (수료증발급방법: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교육이수-수료증발급) |
11.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포함] | 근 거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대 상 |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어린이안전교육 최초 대상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 실시해야 함 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외대상: 대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원장[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행정업무, 영양사, 조리원, 운전기사 | 횟 수 |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 2시간이상 포함), ※ 안전교육: 실습 (2시간) + 이론 (2시간) | 교육기관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해야 함 ※ 이론교육의 온라인 진행: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 지정에 관한고시」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함 ※ 실습교육의 온라인 진행: 실습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강자가 실습교구를 갖춘 상태에서 쌍방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영상 실습교육은 가능함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외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실시 가능 |
12.어린이집 성 행동문제 대응을 위한 어린이집 성교육 담당자 및 원장 등 역량강화 교육 | 근 거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관리. 대응매뉴얼 | 대 상 | 성 교육 담당자(원장 또는 보육교직원) | 횟 수 | 매년 1회, 1시간 이상 | 교육기관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에듀케어 등)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10월 이후) 제작 영상 통한 온라인교육 |
13.등•하원 안전교육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등·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2022 보육사업안내(p.126) | 대 상 | 모든 보육교직원 및 등 영유아들의 등·하원과 관련 된 종사자 | 횟 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기관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마이에듀교사자람), 자체교육 |
14.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 | 근 거 |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의 2 | 대 상 | 모든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 횟 수 | 연 1회 | 교육기관 | 온라인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 자체교육: 대한결핵협회(www.knta.or.kr)> 자료실> 교육홍보자료> 어린이집 관련 결핵예방 교육자료 다운 가능 ※ 교육실시 후 관할 보건소로 교육결과 제출 |
15.퇴직연금 교육 | 근 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대 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자의 가입 근로자 ※ 제외대상: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 연금(개인형IRA)에 가입한 근로자 | 횟 수 | 연 1회 이상 | 교육기관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www.pension.koomwel.or.kr) > 가입자교육 >교육자료실 ※ 연금사업자(은행)등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수 있음, 서면교육인정가능 |
참고 | 1. 용어정리 *모든 보육교직원이란? 원장, 담임교사, 영아보조, 누리보조, 연장반교사, 시간연장반교사 등 *모든 종사자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운전원, 간호사, 사무원 등 *개인정보 취급자란?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 · 종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루는 모든 종사자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어린이집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실시해야 함. ※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교육자료 게시’ 3.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의 경우, 보육교직원이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것은 아님. 보육대상아동(5~7세, 만 3세 미만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안내자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부모교육 권고)에게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고해야 함 ※ 관련 사이트: 스마트 쉼센터(www.iapc.or.kr) |
2. 어린이집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1.소방안전 관리자 실무교육 | 근 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 대 상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횟 수 | 신규교육: 선임후 6개월 이내 1회 보수교육: 최초 교육을 받은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온라인(40분), 오프라인(6시간) 모두 이수 필수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구.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i.or.kr) |
[어린이집 놀이터설치시] 2.어린이놀이 시설안전 관리자교육 | 근 거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의무) | 대 상 | 원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 횟 수 | 신규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날부터 3개월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교육 후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보수교육: 2년마다 1회이상(4시간) | 교육기관 | - 한국생활안전연합(www.safia.org)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www.ikap.co.kr) 대한산업안전협회(www.safety.or.kr) 한국안전교육협회(www.koreakid.co.kr) |
3.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자교육 | 근 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5조, 시행규칙 제33조(의무) | 대 상 |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 횟 수 | - 신규교육: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8시간)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식품산업회(www.kfia.or.k), 국립환경인재개발원(ehrd.me.go.kr) |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4.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 근 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의무),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5조 | 대 상 | 관리책임자(원장 또는 관리자) | 횟 수 |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된 날부터 1년이내에 1회(6시간)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6시간) ※ 예외조항 확인 | 교육기관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환경보전협회법정교육(www.epa.or.kr) | 참 고 | - 어린이집 평가지표(3-1-1-④)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은 실내 공기질 측정을 연 1회 실시하고, 측정 결과가 양호에 해당해야함. ※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은 관찰 결과로 확인 |
5.식품 위생교육 | 근 거 | 운영자: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1항·2항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법 제56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84조 | 대 상 |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조리사,영양사 등) | 횟 수 | 운영자: 연 1회(신규6시간, 재교육3시간) 조리사·영양사: 2년마다 6시간 | 교육기관 | - 운영자: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 조리사·영양사: 한국조리사협회(www.ikca.or.kr) ※ 위생교육이 없는 홀수년도에 특별위생교육(3시간)필수이수 | 참 고 | 어린이집 평가지표(3-2-1-①) : 식품 위생법에 따라 보존식은 영하 18℃이하의 상태로 보관 시간(144시간)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음 ※ 제공된 급·간식(이유식 포함) 모두 보존식을 보관해야 함. ※ 보존식 보관 여부는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인함. |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시] 6.어린이통학 버스 안전 교육 | 근 거 | 도로교통법 53조 3항, 시행령 제31조의 2 어린이집 평가지표(3-4-3-③) | 대 상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 횟 수 | 신규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실시(3시간) 정기안전교육: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3시간) | 교육기관 | - 집합교육: 도로교통공단(https://koroad.or.kr) - 온라인교육: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 | 참 고 | ※ 교육확인증 비치 방법(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 2 제4항): 어린이통합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정확히 비치해야한다. - 운영자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 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 운전자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합버스의 내부 |
3. 어린이집 평가지표에서 확인하는 대상자별 교육이수 내용
모든 보육교직원 | 3-5-2 |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 원 장 | 3-1-1 3-3-3 3-4-3 3-5-2 4-1-1 4-4-1 4-4-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 건강 또는 영양 관련 주제의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운영자) 안전교육,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원장 전문성 향상 관련 교육(보육과정 운영 및 재무회계 표함) 직무교육 직무교육 외의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 담임교사 (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 3-3-3 3-5-2 4-3-2 4-4-1 4-4-1 | 건강 또는 영양 관련 주제의 교육 안전교육,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 직무교육 직무교육 외의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 연장보육 전담교사 | 3-5-2 4-4-1 | 안전교육,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직무교육 | 조리원 | 3-3-3 3-5-2 | 건강 또는 영양 관련 주제의 교육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 운전자 | 3-4-3 3-5-2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 | 3-4-3 |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 어린이집 내 1명 이상 | 3-5-2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
3-1. 어린이집 평가지표에서 확인하는 교육이수 내용
직무교육 | 근 거 | 어린이집 평가지표(4-4-1-①) | 대 상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 증빙서류 |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 또는 이수확인증, 교육통합관리시스템, 경력증명서 등 ※ 영유아보육법 제23조(또는 제23조의 2)에 의한 교육에 한함. | 직무 |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보육업무 경력 기준 만 2년 이상 경과한 해 승급교육 이수자: 승급교육 이후 만 2년 이상 경과한 해 장기미종사자 교육 대상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일반직무, 특별직무, 원장사전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교육 모두 해당됨. | 승급 | -1급승급교육: 2급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상 경과한 사람 -2급승급교육: 3급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 참 고 | ※ 승급교육, 특별직무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 |
보육과정 운영 및 재무회계 교육 | 근 거 | 어린이집 평가지표(4-1-1-②) | 대 상 | 원장 | 증빙서류 | 보육과정 운영 및 어린이집 재무회계 등을 이수한 이수증 | 횟 수 | 연 1회 | 방 법 | - 외부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보육교직원 역량계발교육 (직무교육외) | 근 거 | - 어린이집 평가지표(4-4-1-②) | 대 상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 횟 수 | 직무교육 외의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1회 이상 참여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 | 내 용 | 영유아 발달,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에 관한 교육 | 방 법 | 어린이집자체교육, 외부교육(학회,워크숍,육아종합지원센터교육등), 온라인교육(한국보육진흥원) 등 |
보육교직원 안전 교육 | 근 거 | 어린이집 평가지표(3-5-2-①) | 대 상 | 원장,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 횟 수 | 연 1회(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 | 방 법 |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실습]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 근 거 | 어린이집 평가지표(3-5-2-③) | 대 상 | 보육교직원 1인 이상 | 횟 수 | 연 1회, 4시간이상(이론2시간 + 실습2시간) | 방 법 | 집합교육(실습포함): 대한적십자사, 소방서, 대한심폐소생협회 등 | 증빙서류 | 이수증 또는 자격증(당해년도 또는 전년도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 함.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함) ※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증으로도 인정 가능 |
보육교직원 건강·영앙교육 | 근 거 | 어린이집 평가지표(3-3-3-②) | 대 상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않은 경우 포함), 조리원 | 횟 수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 | 내 용 | 영유아 건강·영양 교육 및 일상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 지도방법 등 | 방 법 |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에듀케어) 등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교육 | 근 거 | 어린이집 평가지표(3-1-1-④) | 대 상 |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 횟 수 |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1회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내 용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기록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결과가 ‘양호’에 해당 ※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에 해당 | 교육기관 | 한국보전협회 법정교육(www.kepaedu.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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