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되고,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보육업무 5년 이상 종사경력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뒀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장 보육수요를 확인할 때 정확성을 제고할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개정 시행령은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육 관련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주기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해 온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