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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5세 → 4~5세 유아'로 확대 
◆ 아이를 키우는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기존 5세에서 4~5세 유아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공립유치원은 월 평균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의 학부모 부담 비용이 경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는 비용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초등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도 완화된다.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중 1과목 이상 무료 수강이 가능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학교 중심이던 초등 돌봄은 지자체와 지역 돌봄기관이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저녁, 주말, 일시 돌봄 등 기존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돌봄 서비스도 보완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넓어지고,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유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000원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해 돌봄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높인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한다.
◆ 혼자서 아이를 키워도, 국가가 함께합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호도 강화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5~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에게는 진단검사비 30만 원이 신규 지원된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은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도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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