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1 코로나19_유행대비_어린이집_대응지침(13판)(최종) 참고.
과 □ 정부는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심각’→‘경계’)하고 주요 방역조치를 완화하였기에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기본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상 조치사항에 대한 매뉴얼 제공
ㅇ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역할 등을 포함
(단, 세부내용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달리 지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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