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방쿠·바운서 꿀잠?..일부 영아 수면용품 '영아돌연사증후군' 우려"
미국, 호주 등에서는 영아 수면용품 각도 10도 미만..우리나라는 80도 이하로 관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기가 눕기만 하면 꿀잠을 잔다' '여기에서 재우면 통잠 성공이다' 아기 잠 재우는 게 고민인 부모들을 현혹시키는 영아 수면용품들의 일부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7일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7개(56.7%) 제품은 수면용으로 사용할 경우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75묭이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연간 출생아 1000명당 0.2명 내외 꼴이다. 미국·호주 등은 안전하지 않은 수면 환경을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침대, 요람, 쿠션 등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성장·발달이 미숙한 영아는 수면 중 호흡이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목 근육이 덜 발달하고, 기도가 좁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다"라며 "특히,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경사진 수면용품에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기도를 압박하거나, 쉽게 몸을 뒤집을 수 있어 침구에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 30개 광고를 조사한 결과 30개 모두 '침대' '꿀잠' '숙면' 등 수면용 제품임을 광고하고 있었는데, 등받이 각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7개(56.7%) 제품이 준용한 미국기준(10도 이하)을 초과(11~58도)하여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같은 제품에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24개(80.0%) 제품이 질식 위험 등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표면) 각도가 10도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영아의 안전한 수면과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영아의 등을 대고 똑바로 눕혀 재울 것,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재울 것, ▲수면 공간에는 매트리스에 꼭 맞는 시트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등받이(표면) 각도를 10도 초과한 경사형 영아 수면용품을 수면 중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해제품으로 간주하여 자국 내 제조·판매·유통·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영유아 수면 목적 제품은 등받이 7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아용 침대’를 80도 이하로 관리하는 등 해외 선진국 대비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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