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하기 위해... "안전교육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7일, 8일 양일 간 총 3회에 걸쳐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여수시 관내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CPR을 실시했다.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7일, 8일 양일 간 총 3회에 걸쳐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여수시 관내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CPR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상생활 및 보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응급상황에서 빠른 응급처치로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전문강사가 초청돼 참가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법 등을 일러줬다. 특히 소아 및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처치법 등을 다양한 기자재를 사용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성연정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사회적 이슈인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신속한 상황판단과 올바른 대처능력을 함양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후 4월부터 6월까지 2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를 살리는 생활 속 안전교육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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