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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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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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는 여수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하여야하며,
수납주기별 한도액을 정한 취지는 그 한도 이상 수납할 수 없다는 뜻이며, 모든 금액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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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대상
- 만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 ※ 2022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
- 지원대상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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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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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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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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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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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2020.12.31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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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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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2019.12.31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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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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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2018.12.31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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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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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2017.12.31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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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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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2016.12.31 출생
(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5.01.01 ~ 2015.12.31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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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일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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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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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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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0~2세)
종일(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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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 지원대상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종일(연장)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종일(연장)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 이용시간 : 7:30 ~ 19:30 ( 일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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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0~2세 )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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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 지원대상 : 종일(연장)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이용시간 : 9:00 ~ 15:00 (일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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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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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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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에서는 어린이집(0~2세아) 맞춤, 어린이집(0~2세아) 종일(연장),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지원,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문화 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시설입소아동, 방과후 신청아동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0~2세) 종일(연장)형 자격사유 중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2022년도 기준)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22.1.1~) | 499,000 | 499,000 | 748,500 | 만1세반 (‘22.1.1~) | 439,000 | 439,000 | 658,500 | 만2세반 (‘22.1.1~) | 364,000 | 364,000 | 546,000 | 만3~5세반 (‘22.1.1~2.28) | 260,000 | 260,000 | 390,000 | 만3~5세반 (‘22.3.1~) | 280,000 | 280,000 | 420,000 |
연령 | 지원단가 | 종일 (연장) | 야간 | 24시 | 만 3 ~ 5세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이용방법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방법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 부모, 보호자 )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부모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종일 (연장)형 사유 확인서
종일 (연장)형 요청 자기기술서
고용 (근로) 확인서
종일 (연장)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복직예정신청서
건강보험, 교용보험 가입여부
· 온라인
아래 온라인 제출서류 참고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 이용방법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방법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 부모, 보호자 )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부모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00 : 00 ~ 23 : 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 변경 ) 신청서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 보유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 취학유예증명 [ 만 6세 자녀의 누리 (3 ~ 5세) 또는 누리 (3 ~ 5세 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방문 중 선택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0 ~ 2 세) 종일 (연장) 형 신청 시 [ 종일 (연장) 형 자격 사유 및 제출서류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종일 (연장 ) 형 자격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된 서류가 식별이 어렵거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참고사이트
·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http://www.childcare.go.kr
- 서식 / 자료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http://www.mohw.go.kr
- 근거법령
· 영·유아 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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