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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신청  HOME  >  가정양육지원  >  보육료 지원 신청

 

어린이집에서는 여수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하여야하며,

수납주기별 한도액을 정한 취지는 그 한도 이상 수납할 수 없다는 뜻이며, 모든 금액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

 

 

 

 

보육료 지원대상

 

- 만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 ※ 2022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

 

- 지원대상

 

연령

출생일 기준

만 0세

 2021.01.01 이후 출생

만 1세

2020.01.01 ~ 2020.12.31 출생

만 2세

2019.01.01 ~ 2019.12.31 출생

만 3세

2018.01.01 ~ 2018.12.31 출생

만 4세

2017.01.01 ~ 2017.12.31 출생

만 5세

2016.01.01 ~ 2016.12.31 출생

(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5.01.01 ~ 2015.12.31 출생 )

 

 

- 지원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일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보육료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어린이집(0~2세)

종일(연장)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 지원대상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종일(연장)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종일(연장)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 이용시간 : 7:30 ~ 19:30 ( 일 12시간 )

어린이집 ( 0~2세 )

맞춤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 지원대상 : 종일(연장)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이용시간 : 9:00 ~ 15:00 (일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만3~5세 보육료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 온라인 신청에서는 어린이집(0~2세아) 맞춤, 어린이집(0~2세아) 종일(연장),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지원,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문화 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시설입소아동, 방과후 신청아동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0~2세) 종일(연장)형 자격사유 중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2022년도 기준)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0~5

100%

0세반

(‘22.1.1~)

499,000

499,000

748,500

1세반

(‘22.1.1~)

439,000

439,000

658,500

2세반

(‘22.1.1~)

364,000

364,000

546,000

3~5세반

(‘22.1.1~2.28)

260,000

260,000

390,000

3~5세반

(‘22.3.1~)

280,000

280,000

420,000

 

연령

지원단가

종일 (연장)

야간

24

3 ~ 5

280,000

280,000

420,000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이용방법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방법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 부모, 보호자 )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부모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종일 (연장)형 사유 확인서

     종일 (연장)형 요청 자기기술서

     고용 (근로) 확인서

     종일 (연장)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복직예정신청서

     건강보험, 교용보험 가입여부

  · 온라인

     아래 온라인 제출서류 참고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 이용방법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방법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 부모, 보호자 )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부모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00 : 00 ~ 23 : 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 변경 ) 신청서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 보유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 취학유예증명 [ 만 6세 자녀의 누리 (3 ~ 5세) 또는 누리 (3 ~ 5세 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방문 중 선택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0 ~ 2 세) 종일 (연장) 형 신청 시 [ 종일 (연장) 형 자격 사유 및 제출서류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종일 (연장 ) 형 자격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된 서류가 식별이 어렵거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참고사이트

  ·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http://www.childcare.go.kr

 

- 서식 / 자료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http://www.mohw.go.kr

 

- 근거법령

  · 영·유아 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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